‘성분명 처방’ 도입이 최근 들어 의료계와 제약업계, 그리고 정치권까지 논란이 되는 이슈 중 하나입니다.
정부가 필수의약품 수급난 해결책 중 하나로 제시하면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고, 이와 동시에 의료계에서는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과연 성분명 처방의 뜻은 무엇이며, 그 도입이 왜 이토록 논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 성분명 처방이란?
1-1. 성분명 처방의 정의와 목적
‘성분명 처방’이란,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처방할 때 특정한 제품명(브랜드명)이 아니라 의약품의 ‘주성분명’을 기준으로 처방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타이레놀’처럼 특정 상표의 제품명을 처방했다면, 성분명 처방 도입 시에는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성분명을 처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본래 약가 절감, 리베이트 방지, 약사에 의한 대체조제 활성화, 환자 선택권 확대 등을 목적으로 여러 국가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이미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국가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가 입증되기도 했습니다.
1-2. 브랜드명 처방과의 차이점
브랜드명 처방은 의사가 특정 제약사의 제품명을 명시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약사는 처방된 제품만 조제할 수 있으며, 같은 성분이더라도 제약사나 제형이 다른 대체 약은 조제가 불가능합니다.
반면, 성분명 처방은 약사가 같은 성분의 다른 제품으로 조제할 수 있는 유연성이 생겨 공급 불안 시 빠른 대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정부가 성분명 처방을 추진하는 배경
2-1. 필수의약품 수급난과 약가 협상 실패
보건복지부는 최근 필수의약품의 반복적인 품절과 수급 불안 문제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의약품의 경우 단일 공급처에 의존하거나 낮은 약가로 인해 제약사들이 생산을 꺼리는 경향이 강해, 공공의료 차원에서 공급 다변화 및 대체 가능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성분명 처방 도입이 언급된 것도 이러한 수급 안정화 목적 때문입니다.
약가 협상 실패, 제약사들의 생산 기피, 그리고 대체 약품 부족 등이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성분명 처방이 새로운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2. 건강보험 재정 절감과 리베이트 차단
또 다른 핵심 이유는 건강보험 재정의 절감입니다.
성분명 처방이 정착되면 가격 경쟁을 유도해 동일 성분의 다양한 제품들 간 가격 차이를 줄이고, 자연스럽게 저렴한 약이 사용되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약제비도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더불어, 제품명 처방에 따라 발생하던 리베이트 관행도 개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약사 단체는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3. 의사협회가 반대하는 이유
3-1. 환자 안전성과 과학적 진료 침해 우려
하지만 이 제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협 측은 성분명 처방이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제약사에 따라 약물의 흡수 속도, 부작용, 약동학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 없이 대체 처방이 이뤄질 경우 환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또한 처방 자체가 의학적 판단을 요하는 진료 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약사에게 넘기는 방식은 의사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다는 입장입니다.
3-2. 의약분업 원칙 훼손과 책임소재 불명확성
의협은 성분명 처방이 의약분업 제도의 근간을 흔든다는 우려도 제기합니다.
의약분업은 ‘의사는 처방, 약사는 조제’라는 원칙에 기반하지만, 성분명 처방이 도입되면 실질적으로 약사가 환자에게 어떤 약을 제공할지 선택권을 갖게 되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이는 처방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약물 오남용의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4. 약사단체 및 정부 측 입장
4-1. 약사의 대체조제 권한 확대 기대
반면, 약사단체는 성분명 처방을 적극 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약사들은 처방된 성분에 따라 동일한 성분의 약을 조제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되면, 환자에게 가장 적절한 제형과 가격대의 약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약사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고, 환자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4-2. 직역 간 갈등과 제도 도입의 한계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도 존재합니다.
의료계와 약사계 사이의 직역 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제도 도입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복지부도 이러한 갈등을 인지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제한적 도입 또는 시범사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보편적인 처방 패턴의 변화’가 아니라, 수급이 불안정하거나 대안이 없는 필수약에 한해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성분명 처방의 도입 전망과 해결 과제
5-1. 제한적 적용 가능성과 제도적 보완 필요성
향후 성분명 처방 제도가 실제로 도입되더라도, 그 범위는 매우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도 현재는 ‘품절 의약품’ 또는 ‘대체 약이 없는 필수의약품’ 중심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급격한 제도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보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계와 약사계가 함께 협의할 수 있는 정책 협의체 구성과, 환자 안전을 우선으로 고려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5-2. 직역 간 협의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 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사와 약사 간 직역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민 건강과 환자 권익을 중심으로 제도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 충분한 협의와 실증 자료 확보, 시범 사업을 통한 피드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분명 처방 제도는 환자 중심의 의료 체계를 구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입에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 과학적 근거 확보, 그리고 현장의 현실 반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잘못된 접근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기에, 신중한 접근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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