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서울집값안정1 외국인 주택 구입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정부가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막기 위해 서울·인천·경기도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이번 조치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외국인의 주택 매입을 사실상 차단하고, 국내 주택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입니다.외국인 주택 매입, 허가제 전환국토교통부는 8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서울 전역, 인천 7개 구, 경기 23개 시·군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이 지역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구입하려면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진행된 거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적용되며,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4개월 내 입주·2년 .. 2025. 8.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