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영장이용료공제1 [25년 7월]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헬스장과 수영장도 연 300만원까지 가능 2025년 7월 1일부터는 헬스장과 수영장을 이용하는 것도 단순한 운동이 아닌 절세 전략이 된다.바로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새롭게 포함되면서, 근로소득자는 연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3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이번 제도는 정부가 국민의 건강 증진과 운동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정책으로,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실질적인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은 도서 구매, 공연 관람 등 일부 문화활동만이 ‘문화비 소득공제’로 인정되었지만,이제부터는 헬스장과 수영장 같은 등록된 체육시설의 이용료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이는 운동을 꾸준히 해오던 사람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반가운 혜택이며,아직 망설이던 이들에게는 운동을 시작할 새로운 경제적 동기가.. 2025. 6.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