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차는 소득 기준에 따라 9월 22일(월)부터 국민의 90%에 대해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1차 지급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준과 절차도 달라졌으며, 보다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다라고 했습니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과 1차 지급 대비 개선사항, 그리고 대상자 조회 방법까지 알아 보겠습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
1. 건강보험료 기준
2025년 6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을 받습니다.
특히 청년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도 제외되지 않도록 형평성을 고려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의 연소득 약 7,500만 원 수준의 건강보험료 기준이 적용됩니다.
-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에 1명을 추가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명이 포함된 4인 가구는 5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 이하일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가구구성 기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세대별로 구성된 가구를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2025년 6월 18일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들을 하나의 가구로 보되, 다음과 같은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배우자와 자녀는 경제공동체로 판단해 동일 가구로 인정합니다.
- 부모는 주소지가 다른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하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지만, 합산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과 외국인 중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는 주민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 1차 지급 당시 포함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구 등 취약계층도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고액자산가 제외기준
지급 대상자 선정 시 고액자산가 가구는 우선 제외됩니다.
구체적으로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요일제 운영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1차와 마찬가지로 첫 주(9월 22일부터 26일까지)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원활한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조회 방법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대상자 여부는 9월 22일(월) 오전 9시부터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조회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ARS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및 앱 ‘The건강보험’을 통해서도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회 가능한 카드사는 총 9개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BC카드입니다.
- 카드사 앱 외에도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 토스뱅크, 카카오페이간편결제, 네이버페이간편결제 앱을 통해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조회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 읍·면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은행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수협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국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예금 등입니다.
1차 지급 대비 달라진 점
1차 지급에서 드러난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개선사항이 반영되었습니다.
1. 군 장병 사용처 확대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됐습니다. 의무복무 중인 군 장병은 복무지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고, 복무지 인근의 소상공인 상점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군부대 담당자가 직접 ‘찾아가는 신청’을 지원하거나, 관리자가 신청서를 일괄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청 절차가 간편화됩니다.
2. 사용처 확대
소비쿠폰은 사용 제한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예외적으로 사용처를 확대했습니다.
- 8월 22일부터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 등을 고려하여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일부 지역 생협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3. 신청 절차 간소화
주민센터 방문 시 별도의 신청서 작성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단순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국민이 손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FAQ)
1.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가구를 기준으로, 고액자산가를 제외한 건강보험료 기준 이하의 가구가 대상입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경제공동체로 인정되며, 재외국민과 외국인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맞벌이 부부도 대상에 포함되나요?
네, 맞벌이 등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가구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가구원 수에 1명을 추가한 기준을 적용하여 형평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명이 포함된 4인 가구는 5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 이하일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고액자산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군 장병도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의무복무 중인 군 장병은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무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거나, 군부대 담당자 또는 관리자의 지원을 받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소비쿠폰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일부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도 포함됩니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 등을 고려하여 일부 연 매출 초과 업종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어떻게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나요?
9월 22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대상자 여부를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및 건강보험공단 누리집, 앱을 이용하거나, 은행 영업점과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첫 주에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합니다. 주말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신분증만 있어도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주민센터 방문 시 별도의 신청서 작성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9.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 등도 건강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10. 1인 가구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약 7,500만 원 이하인 1인 가구는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마무리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대상자 선정 기준부터 조회 방법까지 꼼꼼하게 개선되어 보다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군 장병,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등 다양한 생활 환경을 고려한 지원과 편리한 신청 절차가 돋보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의 안내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조회하고 신청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22일부터, 4인가구 건보료 51만원 이하 지급
정부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오는 22일부터 받을 예정이다.이번 소비쿠폰은 소득 하위 90%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고액자산가로 분류되는 약 92만 7천 가구와 248만 명은 제외된다.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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