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택 구입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정부가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막기 위해 서울·인천·경기도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외국인의 주택 매입을 사실상 차단하고, 국내 주택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입니다.
외국인 주택 매입, 허가제 전환
국토교통부는 8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서울 전역, 인천 7개 구, 경기 23개 시·군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구입하려면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진행된 거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적용되며,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4개월 내 입주·2년 이상 실거주 의무
허가를 받아 주택을 구입한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최소 2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지자체에서 이행 명령을 내리며, 불이행 시 토지 취득가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필요할 경우 허가 취소도 가능해 강력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해외 자금 출처·비자유형 신고 의무화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외국인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를 확대합니다.
-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만 해당되었지만, 앞으로는 허가구역 내 모든 외국인 거래에 적용됩니다.
- 해외자금 출처, 비자 유형(체류자격) 등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자금세탁 의심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됩니다.
- 해외 과세당국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을 통해 세금 추징 절차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기대 효과와 시장 영향
이번 조치는 최근 외국인 자금을 활용한 부동산 투기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정부는 투기 목적의 해외자금 유입을 차단해 집값 안정을 도모하고, 실수요 중심의 건전한 시장을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 이상경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은 외국인의 투기적 시장 교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외국인은 서울에서 집을 살 수 없나요?
A1.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거주 목적이 있어야 하며, 해당 지역은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체결된 거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2. 허가를 받고 집을 구입하면 어떤 조건이 있나요?
A2. 외국인이 허가를 받아 주택을 구입한 경우,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하고 최소 2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이행강제금(토지 취득가액의 최대 10%)이 부과되며, 필요할 경우 허가 취소도 가능합니다.
Q3. 외국인의 자금 출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3.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자료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특히 해외자금 출처와 비자 유형(체류자격)까지 기재해야 하며, 자금세탁이나 불법 자금 반입이 의심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통보됩니다.
Q4. 외국인 법인이나 해외 정부도 주택을 살 수 있나요?
A4. 외국인 개인뿐만 아니라 외국 법인, 해외 정부 역시 주택을 매입할 경우 허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 대부분의 주거용 건물이 해당됩니다.
Q5. 이번 규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5. 이번 대책은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시행됩니다. 다만,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결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외국인의 주택 거래는 이제 실거주 목적일 때만 허용됩니다.
주택 시장의 안정과 국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강력한 규제로, 앞으로 외국인 주택 거래 방식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해외자금 유입이 어려워짐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거래량 감소가 불가피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투기 수요 억제와 가격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5년 방문진법 통과 총정리 및 ‘이용마법’으로 불리는 이유
2025년 8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고 이용마 기자의 6주기에 맞춰 이루어져 언론계와 시민사회에서 “
ssummer.joinracha-ad.net
경산 스타필드마켓 개장 – 위치·매장·운영시간
2025년 8월 21일, 경산 스타필드마켓이 문을 열었습니다.경상북도 경산시에 들어선 이곳은 비수도권 최초의 스타필드마켓으로, 기존 이마트 경산점을 19년 만에 리뉴얼한 초대형 복합 쇼핑몰입니
ssummer.joinracha-ad.net
마운자로 오픈런 현상, 국내 출시 직후 열풍 이유
비만·당뇨 치료제 마운자로(성분명: 티르제파타이드)가 2025년 8월 국내 출시되자마자 ‘오픈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병·의원 앞에서 아침부터 환자들이 줄을 서고, 약국마다 처방 문의가 폭
ssummer.joinracha-ad.net
오픈AI, 인도에서 저가형 ‘ChatGPT Go’ 출시…글로벌 확산 신호탄?
오픈 AI가 2025년 8월 인도 시장을 대상으로 새로운 저가 유료 구독 서비스인 ChatGPT Go를 선보였습니다.이번 요금제는 월 399루피(약 6천 원, 약 4.6달러)로 제공되며, 기존 ChatGPT 플러스 요금제(월 1,99
ssummer.joinracha-ad.net
코스피 PBR 논란, 경제부총리 발언으로 본 주가순자산비율의 의미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내 증시 핵심 지표인 PBR(주가순자산비율)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습니다.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코스피 PBR 수치를 묻는 질문에 "10 정
ssummer.joinracha-ad.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