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과 ‘청년도약계좌’는 명칭이 유사해 같은 제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청년층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은 다양하지만, 비슷한 이름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두 제도는 지원 대상, 목적, 지급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두 정책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비교해드립니다.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 기업을 위한 고용 지원 정책
1. 목적
청년의 고용 기회를 늘리고,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대상
- 만 15세~34세 이하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 청년은 고용보험 미가입 이력 또는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여야 함
- 기업은 청년을 6개월 이상 고용하고, 정규직 전환 시 장려금 수령 가능
3. 지원금 내용
- 정부가 최대 1인당 900만 원(월 75만 원, 최대 12개월)의 장려금을 기업에 직접 지급
- 청년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금액은 아님
4. 주요 조건
- 청년과 기업 모두 고용노동부 지정 요건 충족 필요
- 채용 후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해야 지급
청년도약계좌(청년도약지원금):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 제도
1. 목적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저축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일정 금액을 매월 저축하면, 정부가 함께 적립해주는 방식입니다.
2. 대상
-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 소득 및 가구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연 소득 2,400만 원 이하 또는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 청년
- 근로자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만 해당
3. 지원금 내용
- 청년이 매월 40만 원까지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 적립
- 5년 만기 시 최대 5,000만 원까지 모을 수 있음
- 지원금은 청년 개인 명의 계좌로 적립
4. 주요 조건
- 매월 저축을 꾸준히 해야 하고, 중도해지 시 혜택이 제한됨
- 소득 조건과 가구 소득(중위소득 180% 이하 등) 충족 여부 확인 필요
표로 보는 두 제도의 차이점

결론 : 청년을 위한 방향은 같지만, 접근법은 다르다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과 ‘청년도약계좌’는 모두 청년을 위한 정부 정책이지만, 하나는 기업 지원, 다른 하나는 개인 저축 장려를 목적으로 합니다.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여 청년 고용을 늘릴 수 있고, 청년 개인은 장기적인 자산 마련에 도움이 됩니다. 정책의 핵심 대상과 목적이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잘 이해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정부는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과 구직 청년을 동시에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을 운영 중입니다.인건비 부담을 덜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실효성 높은 제도로 주목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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